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이어 대장동 재판도 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대장동 재판의 다음 기일은 30일로 지정돼 있지만,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해당 기일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다음 달 9일로 미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일정은 변동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2주씩 미뤄지면서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고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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