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세 지속
마통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생활안전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금지
나대지 담보 대출 금지
KB국민은행 "투기성 대출 막는다"
KB국민은행 여의도 구사옥 전경사진. KB국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대출금리를 20번 이상 인상했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금융당국에서도 비가격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 금리 인상을 문제삼으면서 은행에 개입할 것을 밝히면서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 및 한도 제한에 돌입한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되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막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선 상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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