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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선고 나흘만에 노소영 계좌로 위자료 20억 입금

22일 가정법원 선고 나흘 만에 위자료 20억원 보내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선고 나흘만에 노소영 계좌로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