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개선 영향…부가세도 88조 넘길 듯
감세정책 영향, 국세감면율 3년째 한도 초과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율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10조8364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됐다. 소득세는 2조24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근거한 세수증가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며 경기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2025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 가산한 감면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69조8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감면액이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은 근로소득 8400만원이다. 2025년 예산안 기준 고소득자가 감면받는 비중이 33.4%로 추정됐다. 2023년 32.3%, 2024년 33.2%보다 감면비중이 증가했다. 중·저소득자는 2023~25년 각각 67.7%, 66.8%, 66.6%였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2024년에는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9.7%까지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 등에 따라 17.9%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