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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쿨'하게 입금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쿨'하게 입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입금으로 최 회장이 낼 위자료는 0원이 됐다.

김 이사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위한 출국길에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한 것이 아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됐다.
법리적으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 판결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