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배달라이더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를 거치며 훌쩍 오른 배달료 부담을 정부가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간이과세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배달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업주에는 40조원으로 늘어난 '새출발기금'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소상공인은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2023년간 배달료 증가비가 약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그 절반인 30만원을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약 67만9000개의 업주 지원에 20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업주가 택배·배달료를 지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하면 정부에서 연 최대 3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전용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TOPS 프로그램'을 통해 3000개 소상공인 브랜드를 플랫폼사와 매칭해 e커머스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레보증 2000억원에 사업화 자금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e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에는 1000억원의 'K-커머스론'을 통한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가 저조한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상권발전기금 20억원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0% 확대했다.
전·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의 재기도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대폭 늘렸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381억원의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에 나선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도 10%p 높여준다.
자영업자 재기지원 도식 /사진=기획재정부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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