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어 내 차가 아니었네" 40대 회사원의 황당한 절도

차량 색상 비슷해 남의 차 몰고 가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확인

"어 내 차가 아니었네" 40대 회사원의 황당한 절도
회사원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착각하고 탄 남의 차량.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화면. 울산경찰청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회식을 마친 회사원이 차를 몰고 집에 귀가했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의 자가용인 줄 알았던 차량이 알고 보니 남의 차였던 것이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주민 B씨의 신고였다.

해당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A씨가 도난 신고된 차량 쪽으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분 정도 만에 A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신고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B씨의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던 터라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A씨 차량은 B씨의 차량과 200∼300m 떨어진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검거 직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