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여야 손잡고 관련 입법 속도
국회 여가위, 4일 긴급 현안질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이 관련 범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관련 법안 재정비에도 여야가 함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 및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여가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오는 4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현재 법안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명확히 다루지 못해 처벌 공백이 존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한규·황명선·이해식·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각각 내놨다.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황명선 의원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개정안을 발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키로 한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의 공석 장기화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여가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 된 후 장관 공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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