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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팅하우스, 체코정부에 '한수원 원전 수주' 항의

"한수원, 美 기술 사용..체코에 이전할 권리 없어" 주장
사업 수주 이후 사업 진행에 난항

美 웨스팅하우스, 체코정부에 '한수원 원전 수주' 항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지난 2013년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 건설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과 관련,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후 미국 기업이 훼방을 놓으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워스킹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고리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어서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한수원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을 만나 직접 지재권 분쟁을 대화로 풀려고 시도했으며, 우리 정부도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