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2심 벌금 1200만원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 위해 노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 측에게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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