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이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정 위원장 측은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사안이라 이 사건이 중대한 안건이라고 강변하지만,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종결할 것이 뻔한 건을 중요안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 123조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등도 재판 중이므로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것은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했고 이후 축조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청원 접수 및 청문회 실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측은 “이 사건 청원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일반 국민이 이를 재판에 영향을 주고 개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탄핵 청원이 접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청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형해화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청원이 접수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정 위원장 측은 “만약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수의 결정에 따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다수 의견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으로선, 그 같은 방향으론 회의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 자율권을 존중하는 판단 내려줄 때, 정치권은 끝없는 악순환에서 한걸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이나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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