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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