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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민생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