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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덕이동 데이터센터 조감도.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던 경기 고양특례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에 대해 반려 통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방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왔다.

이후 건축주인 마그나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제출한 보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미흡하여 착공 신고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착공신고 반려를 결정했다.

마그나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덕이동 309-56번지 일대에 연 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12일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경의선을 사이에 두고 2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러한 위치적 특성과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 대책 및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7월 25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가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에는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