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구리 스크랩을 찾아내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단속 진행 상황이 업계에 알려져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퍼져 있는 혐의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 개요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의 A업체와 경북 소재의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