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5인, 찬성 295인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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