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지난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9일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고 부연했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7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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