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를 인구위기 극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4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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