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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원 챙긴 브로커…징역 4년→3년 감형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행태…잘못 반성·유사 사건 형평성 고려"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원 챙긴 브로커…징역 4년→3년 감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