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한 과천시민 반려동물 대상
반려동물 1마리 당 최대 300만원 치료비, 개물림 등 피해 1000만원 보장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 정착과 개 물림 사고 피해자 등의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을 위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 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8월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 동안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또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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