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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탄핵소추 사유 특정 안돼"(종합)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만에 업무 복귀

헌재, 전원일치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탄핵소추 사유 특정 안돼"(종합)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된지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검사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