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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원장치·아동용 섬유제품 등 中직구품 무더기 판매차단

직류전원장치·아동용 섬유제품 등 中직구품 무더기 판매차단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받은 중국산 아동용 가방 및 조종완구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직류전원장치 등 제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판매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4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8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3개), 플러그 및 콘센트(2개), 와플기기(1개) 등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3개), 승차용 안전모(2개) 등 11개 제품이, 어린이 제품은 94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완구(4개), 유아용 캐리어(1개) 등 15개 제품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은 모두 중국산이었다.


국표원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90개 인기 제품을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21.1%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6.1%)의 3.5배에 달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포탈, 소비자24에 위해성이 확인된 40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