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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당정, 징역7년 추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