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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재 지냈다고 선처 부탁"…교통사고에 아내 잃은 남편 '분통'

"천도재 지냈다고 선처 부탁"…교통사고에 아내 잃은 남편 '분통'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유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교통사고를 전했다. 지난해 7월 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정체가 이어지던 중, 또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세 자녀를 둔 여성이 숨졌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이 운전하던 경차 뒷좌석에 막내딸과 함께 탑승해 있었다. 차량은 앞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의 여파로 서행 중이었다. 그러다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주행 제어) 기능을 조작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탄 차량의 뒷좌석은 폭이 8cm가량만 남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피해자는 막내딸을 끌어안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딸을 구조하자, 그제야 눈을 감았다.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반장'에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는데, 아내가 막내딸을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며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눈만 뻐끔하고 뜬 상태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구급대원분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아이를 먼저 꺼내자 아내가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셨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아내를 잃은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 가해자는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 측 변호사가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낸 것을 참작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했다"며 "아내의 신상 정보도 모르는 가해자가 천도재를 뭘 어떻게 지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금 5000만 원을 걸어놓은 상태로 확인됐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가해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해자 남편은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세월이 까마득해 정말 미안하다"며 "홀로 3남매를 키워야 할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