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뉴시스]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이 지난 6월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2024 도쿄돔'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세종 측에 따르면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민희진 측은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은 또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부연했다.
민희진 측은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 측에 따르면 서명 기한은 오늘(30일)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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