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구속기소…주거제한·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보증보험 5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허가받을 것 등이다.
황 대표 측은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 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