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 사본 구해 허위 유심 가입신청서 제출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았으나 쉽게 돈 벌어 범행"
/사진=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유통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는 전기통신사업법·형법·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외국인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4만~5만원에 구매한 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위조하는 방식으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법 개통했다. 개통한 선불 유심은 개당 15만~25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판매한 유심으로 피해자 4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심판매 기획·유통책, 외국인 여권 조달책, 선불 유심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해당 유심을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치를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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