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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향하는 검찰, 딸 주거지 압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

딸 전 사위의 항공사 임원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 가능성 주시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하는 검찰, 딸 주거지 압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4년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담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으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 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