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 구형
1심 손 검사장에 징역 1년 선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