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PG사 거래규모 따라 자본금 비율 높인다

‘티메프 사태 방지’ 전금법 이달 개정
업계 PG사 관리·감독 강화엔 공감
규모 작은 중소형사 부담 늘어
규제 기준 두고 업계 조율 남아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달 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개정을 예고했으나 지연된 상태다. PG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규모 차이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산대금 보호 강화 △PG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한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정한다는 등 '빈 칸'을 남겨뒀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는 방향성은 정했지만 이 또한 추후 확정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이 한 달가량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다가오자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웃라인은 있지만 강요보다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것이 의견 마찰이 크기 때문은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2차 PG사가 등장하는 등 업계가 최근 급성장한 만큼 낮은 진입장벽이나 느슨한 규제 등 규율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PG사를 중심으로는 규제를 어디까지 강화할지 기준선을 세우는데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미정산자금의 활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제 강화는 당연하다"면서도 "스타트업이나 작은 PG사는 법이 바뀌고 기준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안정성을 위해 전문 PG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신생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PG사마다 1·2차 등 역할이나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PG사 규제 정비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도 큐텐이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시됐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