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 경기 중인 남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칩만 슬쩍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 등 198만원 결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풋살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빼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B씨 유심칩을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숍 식품 등을 총 13차례에 걸쳐 198만원 상당 결제했다.
A씨는 이틀 후 다른 풋살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C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별풍선 교환권 등을 결제했다.
A씨는 또 심야 시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 현금을 훔쳤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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