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구매한 소비자에 599만원 상당 환불 조치
경기도가 우선 환불 지원, 추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 청구 예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며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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