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