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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