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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재산정 다가오자 떨고 있는 PG업계..."PG 수수료에 카드사 손실분 전가 말아야"

PG업계, 가맹점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 요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재정의 필요성 제시

적격비용 재산정 다가오자 떨고 있는 PG업계..."PG 수수료에 카드사 손실분 전가 말아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카드사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PG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시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할 때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