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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이 질투해 연습생 데뷔 막았다"..가짜뉴스로 2억 번 유튜버 "의견 낸 것 뿐" 주장

"장원영이 질투해 연습생 데뷔 막았다"..가짜뉴스로 2억 번 유튜버 "의견 낸 것 뿐" 주장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왼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비방을 지속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판사의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에 담담하게 답하며 직업은 '사업가'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영상물에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 사건의 경우 지난달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에도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