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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여배우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해당 여배우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 이번 사건은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신 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모 여배우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배우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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