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결산검사위원 중 절반 이상(52%) 지방의원·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