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20대 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유기묘 카페에서 무료 분양받아 범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 21 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내다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잘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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