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합의사협회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법과 제도 개선해야"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사태 악화..한의과 공보의 긴급 활용해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의과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파견으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거듭되는 진료파업으로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3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의과 공보의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약 235명의 의과 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의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3~4주 정도의 필수적인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며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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