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주민 지원 조건 중위소득 120%→140%로 변경
전남 나주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모습. 나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치매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치매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 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치료·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치료 관리비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앞서 치매안심센터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총 2433건, 1억9000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후 소득 기준을 없앤 출산 지원 정책에 이어 치매 또한 더 많은 환자, 가족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단계별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