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로 이사 선임은 위법"vs"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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