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마련돼 향후 개인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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