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의 전경.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그을음이 생겼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과실로 불을 냈으면서도 진화 노력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8단독(최형준 판사)은 4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화재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에 신고하는 등 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관문 열어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배상청구권은 민사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평생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다 알겠지만 사고 이후에 인생이 무너져내렸다"며 "그런데도 금고 5년이 최고형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신문지 등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갔고,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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