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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이틀 뒤, "'무혐의' 바뀌지 않을 것" 법조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판단, 외부위원의 인정받을 듯

검찰 수심위 이틀 뒤, "'무혐의' 바뀌지 않을 것" 법조계
이원석 검찰총장이 8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틀 뒤에 열리지만, '무혐의'로 판단한 서울중앙지검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는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개최되는 이번 수심위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을 전달했고,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실제 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김 여사의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알선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비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에서 이 같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수심위에서 심의하는 혐의들이 적용되려면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와 같은 혐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직무 관련 사항을 전달해 청탁 내용을 확인해 주겠다고 행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혐의가 성립해 청탁금지법과 같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