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동시 수령자 감액 줄여
복수국적자·해외소득자 수급 방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경우, 생계 급여를 감액해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개선한다. 생활수급 노인들도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노인은 생계 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가보니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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