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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10억 7327만 원 찾았다" '로또 1등' 만료일 한 달 앞두고 찾았다.

"내 돈 10억 7327만 원 찾았다" '로또 1등' 만료일 한 달 앞두고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11개월 동안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당첨자가 지급 기한 만료일 2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전날(4일) 기준 지난해 9월 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자동)이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원을 찾아갔다. 수령 시점은 장장 11개월이 지난 8월 말로 추정된다. 1085회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날인 19일이었다.

로또 1085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4, 7, 17, 18, 38, 44'이다.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명(또는 21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14명이 자동, 나머지 8명(또는 6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1085회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다 맞혔다.

당시 두 곳의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2게임씩 나왔다. 이렇다 보니 당시 각각 동일인이 같은 6개 번호로 구매해 2게임에 당첨됐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지급 기한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당첨금을 찾은 당첨자는 부산 사상구 모라로 있는 '행운복권아하점'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1명으로 알려졌다. 당첨자는 1등 당첨 후에도 수령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에 지난 7월 30일 등장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