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 2027년 9월 9일까지 지정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