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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법안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주권 외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
사실상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 제한
"우리 국민에 투표권 안 주는 나라 외국인에게 우리만 투표권 주면 안돼"

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법안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