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 성범죄 근절대책
가해학생 가중처벌 등 수위 강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이 피해 학생·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를 24시간 원스톱으로 ARS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딥페이크 등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을 맺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또 이 같은 조치 위반 시 6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조치하고 가해자가 심판이나 재판 결과 불복 시에도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에게는 병원 치료비와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직원이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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